트루디펜스에서 취급하는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은 구입시 경찰서의 소지허가가 필요한 제품입니다. 요청시 저희가 무료로 허가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.
액체타입 최루액 분사형 가스분사기(가스총)입니다.
소지허가가 필요한 제품입니다.
유효분사거리 : 3미터
최장분사거리 : 5미터
분 사 횟 수 : 약 8회 (1초씩 1회 분사)